부천시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가자를 4월 1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저축하고,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하는 경우 경기도 지원금과 민간지원을 통해 1천만원을 만들어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신청자격은 부천시 거주 만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일하는 청년으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1인 기준 약 129만원, 4인 기준 약 351만원)다.

문의: 복지정책과 자활고용팀(032-625-2849)

부천/이재규기자 jaytw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