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인천 부평갑 정유섭 후보가 홍보물에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경인일보 2월 23일자 4면 보도)를 받았지만 선거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는 한 달여간 조사를 벌인 결과 정유섭 후보가 예비 홍보물에 적은 내용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사를 종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정 후보와 같은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조진형 후보는 지난달 새누리당 예비후보 시절 "정유섭 예비후보가 자신에 대해 '병역의혹과 부동산투기 의혹에 시달리는 구태정치인'이라는 허위사실 내용을 게재해 당원들과 부평구민들에게 배포하고 이를 SNS를 통해서도 유포시켰다"고 주장하며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