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1970년대 서울 도시 빈민을 강제 이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광주대단지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작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광주대단지사건 실태조사 및 성남시민 명예회복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4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는다.

광주대단지사건은 1971년 8월 10일 주민 10만여명이 서울시 무허가 판자촌 철거계획에 따라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일대(현재 성남시)로 강제 이주당하자 생존권 대책을 요구하면서 벌인 집단 저항이다.

당시 강제 이주민들은 수도나 전기, 도로, 화장실 등 기본적인 생활기반시설과 생계수단이 없는 곳으로 내몰렸다.

토지대금 일시 납부와 세금 징수를 독촉받자 성남출장소를 습격해 일시 무정부상태가 됐다.

사건은 폭동이나 난동으로 규정됐으며 이주민 22명이 형사처벌됐다. 강제 이주로 인해 성남본시가지(수정·중원) 지역은 아직도 열악한 주거환경과 기형적인 도시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조례안은 광주대단지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실태조사와 위원회 구성, 지원활동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 당시 희생자와 시민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았다. 당시 처벌된 주민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사면·복권, 보상 등이 정부시책에 반영되도록 지원한다.

조례안은 오는 5월 23일부터 열리는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