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가 임대주택 100만호를 건설하겠다며 특별법까지 제정, 도내 그린벨트 795만여평을 개발후보지로 선정해 해당 지자체와 토지주들이 반발(본보 3월 26·29·30일자 19면) 하고있는 가운데 정작 순수 임대주택 비율이 전체 세대의 50~6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건교부는 대규모 그린벨트 개발을 추진하면서 개발후보지와 연접한 주변 그린벨트지역에 대한 투기억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과열이 우려되고 있다.

건교부는 지난 24일 의정부 민락지구 79만3천평, 양주 마전지구 42만6천평, 수원 호매실지구 94만6천평, 시흥 장현지구 88만6천평, 시흥 목감지구 52만9천평 등 도내 5개 지역에 대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협의 요청서를 해당 자치단체에 보냈다.

수원시는 이에 따라 협의요청 다음날인 지난 25일 총 1만9천여세대가 입주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위치와 면적 등을 공고한데 이어 시흥시도 27일 관내 대상지 2곳에 대해 공람공고하는 등 시의회와 주민의견 수렴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건교부는 지자체와의 의견수렴 과정을 앞두고 당초 계획했던 규모보다 훨씬 큰 면적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선정했다.

의정부 민락지구의 경우 23만9천평 규모였으나 이번에 3배가 넘는 79만3천여평이며 시흥 장현지구도 당초 55만7천평에서 88만6천평, 시흥 목감지구는 12만8천평에서 52만9천평으로 각각 배 이상 개발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당초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택지개발을 추진했지만 실제 임대주택은 전체 세대의 50~60%에 그쳐 임대주택 건설명분을 빌미로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결국 건교부의 임대주택 건설계획은 그린벨트 훼손 대가로 사업 시행자인 주공과 토공에게 막대한 개발차익만 남겨준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는 지적이다.

건교부는 또 택지개발 후보지 주변 그린벨트에 대한 관리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아 인근 토지주들의 형평성 시비는 물론 추가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붐이 조장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임대주택법에 50%이상 임대비율을 의무화하고 있는데다 임대주택만 건설될 경우 지구의 슬럼화 등이 예상돼 입주민 재산권 보호차원에서도 민영주택이 함께 건설돼야 한다”며 “사업시행자도 민영주택 분양 이익금으로 저가의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할 처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