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합의한 정책은 택시기사 지원정책 확대·전환, 인원 할증제 도입, 시계 할증료 개선, 택시쉼터 건립 지원,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 대한 건강검진비용 등 지원, 요금인상 시 일정기간 사납금 동결 등 모두 6개 항이다.
고 후보는 "택시지원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택시기사의 처우 및 복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사업을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산/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