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조끼 미비치 '위험천만' 낚싯배
28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 감독원이 낚시 어선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 섬지역의 일부 낚시 어선이 구명조끼와 상비약 비치 상태가 미흡하거나 낚시영업 신고필증을 제대로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격적인 바다낚시철을 앞두고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28일 오전 10시께 인천 옹진군 영흥면 영흥수협 선착장. 인천시와 옹진군, 선박안전관리공단 합동점검반이 낚시 어선 안전점검을 위해 9.77t급 연안복합 어선에 올라타 구명조끼 상태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구명조끼는 안전기준 만큼(승선인원의 120%이상) 구비 돼 있었지만, 일부 구명조끼는 구난용 호각이 달려 있지 않는 등 관리 상태가 미흡했다. 점검반이 이를 지적하자 선장은 "손님들이 함부로 사용하다 보니 호각이 떨어져 나갔다"며 "제대로 비치하겠다"고 했다.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구난용 구명조끼가 아닌 '레저용' 조끼를 비치한 낚시 어선도 있었다. 구명조끼는 70㎏ 이상의 성인을 감당할 수 있는 부력이 있고, 머리가 물에 잠기지 않도록 도와주는 목 받침대를 지니고 있다. 반면, 레저용 조끼는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50㎏ 수준이다.

선박안전관리공단 점검원은 "승객들이 구명조끼는 무겁고 불편하다 보니 가벼운 레저용 조끼를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엄밀히 말하면 야외 워터파크에서 흔히 입는 '부력 보조용' 조끼일 뿐이다"라며 "레저용 조끼를 착용하려면 곁에 안전요원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다른 낚시 어선에 있는 구명조끼는 재봉선이 찢어져 부력장치가 바깥으로 빠져나올 정도로 손상돼 있어 교체가 시급해 보였다. 또 어린이용 구명조끼가 없는 선박도 있었다.

승선자가 낚시 바늘에 찔리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필요한 상비약은 유통기간이 지난 경우가 많았다. 이날 점검한 20여척의 선박 중에 6척은 유통기간을 넘긴 상비약을 비치했다. 승선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선박 외부에 부착해야 할 '낚시 어선 신고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선박도 있었다.

옹진군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추자도에서 발생한 돌고래호(15명 사망, 3명 실종) 침몰사고 이후 어민 스스로 안전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는 좋았다"라며 "일부 미흡한 부분은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계도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