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제12단독 진종한 판사는 1일 경기도청 상황실을 점거하고 집단행동을 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과천시지부장 한성웅(44)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경기지역 수석부지부장 이현호(39)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진 판사는 또 행정자치부 장관실을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수원시지부 조직1국장 김종연(43)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진 판사는 판결에서 “피고인들의 실행방법이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해 유죄를 선고한다”며 “다만 공익을 위한다는 신념을 갖고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를 참작한다”고 밝히고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한 피고인과 이 피고인은 지난 2002년 11월 전공노 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려던 경기도청 상황실에 침입해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게 하고 전공노 결성집회 등을 주도하거나 참석하는 집단적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피고인은 지난 2002년 10월 공무원조합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서울 정부종합청사 행정자치부 장관실에 들어가 창문에 전공노의 주장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하고 유인물을 뿌리는 등 사무실에 침입해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사 점거 전공노 간부 3명 유죄
입력 2004-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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