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로부터 민간위탁을 받은 청소업체가 7억4천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과 민노총 김포지부는 29일 오후 2시 시청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김포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맡은 3개의 민간 대행업체 중 A사가 지난 7년간 7억4천만원의 공금을 횡령했다"고 발표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청소업체 A사는 7년 동안 차량 유류비를 거짓 과다계상하거나 가공의 근로자를 만들어 이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했고, 청소대행사업과 무관한 개별 폐기물배출업체와 폐기물 수거, 운반계약을 체결해 현금 대금을 수수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법원은 지난 1월 각종 비용처리를 과다계상한 후 실제로는 그보다 적은 비용을 지출하는 방법 등으로 현금자산을 만들어 차명계좌를 통해 소비하는 등 공금횡령 혐의로 A사에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김포시는 최근 지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126 차례에걸쳐 불법행위로 횡령한 약 7억4천600만원에 대한 환수조치에 나섰다. 또 다른 청소업체 B사도 2015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김포시 청소업체의 불법비리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노총은 "김포시는 청소업체의 불법, 비리 문제가 심각한데도 관리·감독해야 할 책무를 방치하고 있다"며 "우선 불법비리업체와 계약 해지하고, 청소업무를 직영화 또는 공단화해 김포시가 책임 있게 관리 운영하는 것이 유일한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포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라 '시정 정책토론 청구'를 할 예정"이라며 "정책토론회에서 김포시의 청소업무와 민간위탁의 폐해, 직영·공단화의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법원이 실형 등을 선고한 문제가 된 청소업체를 대상으로 횡령한 공금 회수에 들어가는 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그러나 청소업무의 직영화 등은 아직 고려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포/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김포시 민간위탁 청소업체 '공금횡령'… 민노총 "비리업체 해지·직영화"촉구
입력 2016-03-29 23:32
수정 2016-03-29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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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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