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경찰서는 3일 합법적인 직업소개소인 것처럼 속여 도우미를 고용한뒤 유흥업소 등에 접대부로 알선해주고 소개비를 챙긴 윤모(44)씨에 대해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4월 군포시 산본동에 K보도방을 차린뒤 생활정보지 구인광고를 통해 오모(20·여)씨 등 17명을 고용한뒤 인근 유흥업소 등에 접대부로 알선해주고 접대비 중 시간당 5천원을 소개비로 받는 등 최근까지 1천2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윤씨는 합법적인 직업소개소로 가장하기 위해 김씨 등에게 '일일 근무자 개설계약서'를 작성케 하고 거래하는 유흥업소 명의로 보건증까지 발급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안양
합법가장 보도방 운영 소개비 챙긴 40대 영장
입력 2004-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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