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예산 편성 의무화 특별회계법 추진"
경기교육청 "학교운영비 반토막 공교육대란"


정부와 새누리당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을 제정하기로 하자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운영비가 절반 이하로 감축돼야 하는 등 공교육 대란이 불가피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누리과정발 정부와 도교육청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재정 교육감은 29일 시군 교육장회의에서 "교부금은 법률에 학생과 유·초·중·고교에 주는 기본 교육경비로, 누리과정을 교부금으로 의무 충당하려는 것은 교육의 근본을 파괴하고 공교육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2012년 당시 교수학습활동지원비 4조6천억원이 지난해 2조9천억원으로 급감했는데 전체 예산에서 5조1천억원을 특별회계로 빼 누리과정·초등돌봄 예산으로 사용한다면 교육 대란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지역 교육 전반에 사용돼야 할 예산을 교육부가 누리과정 용도로 특정해 교부하는 것 자체가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8일 당정은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교부금을 지원할 때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용도를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명시된 교부금 항목에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누리과정 등 특정 예산을 위한 용도로만 쓰도록 하는 것이다.

총액으로 지급되는 교부금은 정부가 누리과정 용도로 지정하더라도 시·도교육청의 재량으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지만,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이 제정될 경우 특별회계로 편성된 예산은 정해진 용도 외에는 쓸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도교육청은 추가 재원확보 없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의무화될 경우 공교육에 투입할 예산을 줄여야 해 공교육 대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당장 도교육청은 올해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5천459억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올해 학교운영비 1조300억원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의무경비 편성을 위한 이행 장치로 법을 제정하는 한편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지자체에 재정적인 불이익을 주는 행정력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어서 정부와 도교육청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김대현·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