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의 아파트 분양원가 요구가 거센 가운데 남양주 부영아파트 입주민 23명이 국내 처음으로 시행사를 상대로 '분양금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남양주시는 특히 아파트 분양 당시 '분양가 원가 연동제'가 시행되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분양가 산정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남양주시 도농동 부영아파트 입주민 박모씨 등 23명은 지난달 28일 아파트 공동사업시행자인 (주)부영과 동광주택, 동광종합토건, 광영토건 등 4개사를 상대로 '분양가 원가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아 세대별로 3천500만~7천만원씩 부당하게 취한 분양금 15억여원을 되돌려 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집단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에 근거해 주택분양가원가연동제가 시행중이었는데 입주민들이 이를 잘 모른다는 사실을 악용, 사업시행자 임의로 분양가를 책정한데다 표준건축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데도 입주민들에게 또다시 이중부과하는 등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시행사들은 지난 98년 2월 21일 남양주시 도농동 2 일대에 5천756세대 규모의 사업승인을 받아 같은해 4월 16일 착공한데 이어 같은달 22일 1차 입주자모집공고(분양) 승인을 받고 같은해 11월 26일 2차 분양승인을 받았다.
 
분양 당시 건교부는 지난 89년 도입한 주택분양가원가연동제를 시행중이었으며 98년 12월 31일자로 원가연동제를 폐지, 분양가를 전면 자율화했다.
 
입주민들은 시행사측이 당연히 분양가원가연동제를 적용, 택지비와 건교부가 고시한 건축비를 합산한 분양가로 분양해야 하는데도 이윤을 높게 책정해 분양,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주민들에 따르면 16층 이상인 32평형의 경우 원가연동제 적용시 건교부가 고시한 표준건축비 ㎡당 61만7천원×107.789㎡=6천650여만원 등 건축비 합계가 8천여만원이다.
 
택지비는 도농동 2 일대의 97년도 공시지가가 ㎡당 55만5천원으로 시가의 70%를 적용해(70만원) 세대당 택지면적 32.01㎡를 곱하면 2천200여만원, 여기에 취·등록세와 기타비용을 더해도 총 2천400여만원으로 분양가 원가연동제 총액이 1억여원인데도 시행사는 1억4천800만~1억5천400여만원에 분양, 평균 3천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난 5월 건교부로부터 '표준건축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시행사측이 부과한 부가세도 이중부과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 관계자는 “분양원가연동제 시행중 분양된 것은 사실이나 시행사가 책정한 분양원가와 입주민들이 계산한 분양원가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적법하게 분양승인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