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축산농가 200여명이 30일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제정에 반발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농민들은 기존 일부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도시지역과 그 외 지역으로 세분화시킨 조례안을 집행부 발의로 의결하자 "군과 의회가 주민 생존권 부담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악법을 만들었다"며 항의했다.
농민들은 "지난해 조례를 개정했는데 시행 1년만에 재개정해 규제만 늘고 있다"며 "군의 현재 주 산업은 농·축산업인데 3차 산업이 활성화 단계에 접어들 때까지 충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축사시설이 건축법내 건폐율 규제로 기존시설에 대해 사실상 확장할 수 없는 상황이고, 영세농이 대부분인 현실에 맞춰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됐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군은 "최근 군의 도시화 정책과 주민의 생활권 피해 민원이 잇따르고 있고 기업형 외부 축산업 유입을 차단하고자 조례제정이 불가피했다"며 배경을 설명하고 "관내 농가보호를 위해 기존 축사 면적의 50%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군은 무허가시설 농가 보호대책으로 2018년 3월 24일까지 허가 및 신고 유예기간을 적용해 축산업을 체계화시키고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조례제정 취지도 밝혔다.
군은 약 1천200농가가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이중 800여 농가만이 등록돼 있다.
이번 제22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는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에서는 전 축종 사육이 제한을 받고, 5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 또는 국가·지방하천, 건물 외벽, 대지경계 등은 100~1천m까지 거리제한을 적용했다.
연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