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남부경찰서는 7일 “서울에 설치한 핵폭탄을 폭파하겠다”며 청와대에 협박전화를 한 민모(31·무직·성남시 중원구)씨를 폭력행위 등 법률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민씨는 6일 저녁 6시 40분께 자신의 집에서 청와대 ARS 대표전화에 전화를 걸어 “서울 중심부에 설치한 핵폭탄 9개를 폭파시키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내 모 대기업, 정부, 언론의 비리를 47차례에 걸쳐 검찰에 투서했는데 해결하지 않는다”는 게 민씨가 협박전화를 한 이유이며 민씨는 정신분열증으로 6년간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다 지난 4월 출소했다고 설명했다. /성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