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서울, 강원도 등지에서 장애인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S재단이 국고보조금을 유용하고 직원과 원생들을 동원해 강제노역을 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에바다학교와 의정부 청소년복지센터, 민주노총 경기본부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 인권회복 S비리재단 퇴진과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7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공대위는 이날 S재단이 “중증 장애인들을 돌봐야 하는 10~50여명의 여성 생활 재활교사들을 하루종일 재단의 수익사업 시설인 강원도 철원 B농장에 강제 동원, 농사와 양돈, 도살 등의 일을 시키면서 임금 전액을 재단에 주어지는 국고 보조금에서 지급했다”며 “이는 국고 보조금을 용도외에 썼으므로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기도 S정신병원에는 의사 3명중 1명만 토요일 당직을 서면서도 3명 모두 일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건강보험료를 부당청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공대위는 재단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하는 한편 재단을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건강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S재단 관계자는 “원생들을 농장에서 일을 시킨 것은 재활이나 치료 차원에서 한 것일 뿐”이라며 “나머지 사안은 모두 사실이 아니거나 터무니 없이 과장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S재단은 중증 장애인 요양시설 및 정신 요양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 사회복지 법인으로 장애인 1천200여명을 수용하면서 연간 100억원 가량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