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 밀수품을 버리고 이를 거둬들이는 해양투기(경인일보 3월31일자 23면 보도) 밀수 방식이 수십 년 만에 다시 등장한 것을 두고 해경의 외사·정보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본부세관은 31일 금괴와 담배·녹용 등을 해양투기 방식으로 밀수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A(34)씨 등 23명을 적발해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평택과 중국 옌타이를 오가는 카페리를 타고 정해진 지역에서 밀봉한 물품을 바다에 던진 뒤, 이를 고속보트와 낚싯배 등을 이용해 수거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진행했다. 세관은 이들이 최소 19차례 이상 밀수품을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확인했다.
이러한 방식의 밀수는 1970~1980년대에 만연했으나 2000년 이후로는 자취를 감췄다는 것이 세관의 설명이다. 해양투기 방식의 밀수가 다시 등장한 것을 두고 해경의 해양 감시·정보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해경은 2010년에 36명의 밀수범을 적발하는 등 2013년까지 매년 20명 안팎의 밀수범을 검거했다. 하지만 해경 해체 이후인 2014년부터 밀수단속 실적은 단 한 건도 없다.
2014년 해경해체 이후 외사·정보·수사 분야에서 일하던 직원 792명이 287명으로 줄었고, 감소한 인원 대부분은 일반 경찰(경찰청)로 흡수됐다. 특히 정보부문은 80% 이상 감소했다는 것이 해경의 설명이다. 밀수 적발을 위한 첩보수집 기능이 사실상 사라진 것이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에서 벌어지는 범죄의 경우 해경이 수사권은 가지고 있지만, 조직이 대폭 줄어들면서 이전과 같이 활동이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