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15일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하급심의 엇갈린 판결로 인해 사회적 논란을 불러온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은 일단락지어지게 됐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2심에 계류중인 유사 사건에 대한 재판이 재개,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에 우선할 수 없고 헌법상 기본권 행사는 타인과 공동생활을 영유하면서 모든 기타 법질서에서도 이탈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역 입영을 거부할 경우 형벌 규정을 두거나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것은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돼 있어 병역거부자에게 대체특례를 주지않고 형벌만 주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나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며 종교적인 차별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씨는 2001년 11월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지난 4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大法 "양심적 병역거부는 유죄"
입력 2004-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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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1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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