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에 나선 경기도 성남 분당갑 후보들은판교 현안인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새누리당 권혁세,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국민의당 염오봉 후보는 2일 오후 분당 운중중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성남시공공임대아파트총연합회 주최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1시간여 동안 저마다 해법을 제시하며 공방을 벌였다.
후보들은 2004년 개정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은 없고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상한만 규정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감정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만 있다 보니 분양전환을 앞둔 건설업자는 최대한 현 거래시세와 큰 차이가 없는 감정가에 가깝게 분양가를 책정해 임차 서민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권 후보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5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은 '건설원가와 감정가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규정돼 있지만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상한만 규정돼 있다. 흠결이 있는 만큼 감사원 감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공공임대주택의 가장 큰 목적은 서민 주택 안정과 주거복지다. 이런 주택을 실거래가의 95%에 달하는 감정평가액으로 분양받으라는 것은 임차 서민들에게 분양받지 말라는 것과 같다. 개정법안을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최고위원으로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겠다"고 말했다.
염 후보는 "임대주택법 제21조 '분양전환권' 규정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헌법이 규정한 국민 행복추구권의 하위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반하는 시행규칙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주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펴겠다"고 강조했다.
해결방안에 대한 후보들의 생각은 저마다 달랐다.
권 후보는 "시행규칙에 5년과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구분해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달리한 이유가 무엇인지 철저히 규명하겠다.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시정 요구해서 고치면 끝나는 문제다. 안되면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 법을 개정하겠다"고 해법을 냈다.
김 후보는 "(현역인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이 이번 국회에서 개정법안을 발의했지만, 여당 의원이라면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을 움직여 해결할 일이다. 임기를 6개월 남기고 발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제가 개정법안을 발의하고 총선 이후라도 임차서민들과 연대회의체를 꾸려 방법을 찾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염 후보는 "문제의 시행규칙은 무주택 서민이 공공임대주택을 분양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불로소득으로 간주해 이를 건설사 수익으로 보장하려는 친노무현식, 운동권식 사고방식에 기인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운동권식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대기업 위주의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법률 개정을 하려면 국민의당이 적임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분당갑 선거구에 포함된 판교에는 2008∼2009년 지어진 10년짜리 공공임대아파트 12개 단지 6천여가구 임차서민 2만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권혁세,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국민의당 염오봉 후보는 2일 오후 분당 운중중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성남시공공임대아파트총연합회 주최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1시간여 동안 저마다 해법을 제시하며 공방을 벌였다.
후보들은 2004년 개정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은 없고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상한만 규정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감정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만 있다 보니 분양전환을 앞둔 건설업자는 최대한 현 거래시세와 큰 차이가 없는 감정가에 가깝게 분양가를 책정해 임차 서민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권 후보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5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은 '건설원가와 감정가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규정돼 있지만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상한만 규정돼 있다. 흠결이 있는 만큼 감사원 감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공공임대주택의 가장 큰 목적은 서민 주택 안정과 주거복지다. 이런 주택을 실거래가의 95%에 달하는 감정평가액으로 분양받으라는 것은 임차 서민들에게 분양받지 말라는 것과 같다. 개정법안을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최고위원으로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겠다"고 말했다.
염 후보는 "임대주택법 제21조 '분양전환권' 규정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헌법이 규정한 국민 행복추구권의 하위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반하는 시행규칙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주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펴겠다"고 강조했다.
해결방안에 대한 후보들의 생각은 저마다 달랐다.
권 후보는 "시행규칙에 5년과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구분해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달리한 이유가 무엇인지 철저히 규명하겠다.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시정 요구해서 고치면 끝나는 문제다. 안되면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 법을 개정하겠다"고 해법을 냈다.
김 후보는 "(현역인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이 이번 국회에서 개정법안을 발의했지만, 여당 의원이라면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을 움직여 해결할 일이다. 임기를 6개월 남기고 발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제가 개정법안을 발의하고 총선 이후라도 임차서민들과 연대회의체를 꾸려 방법을 찾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염 후보는 "문제의 시행규칙은 무주택 서민이 공공임대주택을 분양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불로소득으로 간주해 이를 건설사 수익으로 보장하려는 친노무현식, 운동권식 사고방식에 기인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운동권식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대기업 위주의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법률 개정을 하려면 국민의당이 적임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분당갑 선거구에 포함된 판교에는 2008∼2009년 지어진 10년짜리 공공임대아파트 12개 단지 6천여가구 임차서민 2만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