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규정을 둘러싸고 건교부와 경기도내 자치단체간 해석이 달라 토지주와 민원인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지난 2월 25일 개정한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8조 9항'에 따르면 농업 또는 임업경영을 위해 토지를 공동취득하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방법 등을 취득자의 지분에 따라 객관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워 관계법률에 의한 단체 등을 구성하는 등 실질적으로 공동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취득목적에 부적합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건교부는 이와 관련, 공유지분 취득자의 자격요건을 ▲세대가 동일한 부부 등 가족이나 종중이 경영하는 경우 ▲공유자가 농업인으로서 동일생활권내에 거주하는 경우 ▲영농 또는 산림법인 등 객관적인 단체를 구성, 공동경영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기타 자치단체장이 판단하는 경우 등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자치단체는 법규해석에 대한 적용규정이 제각각 달라 애꿎은 민원인들만 재산권 행사 제약 등 피해를 보고 있다.
박모(여)씨는 지난 4월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276의 6 2천545㎡중 1천25㎡와 인근 289의 1 3천871㎡중 690㎡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나 빚에 쪼들려 자신의 집과 농지가 압류직전에 처하자 공유지분토지를 매각하기 위해 관할 구청에 허가신청했으나 '매입희망자의 자격요건이 안된다'며 반려처분됐다.
건교부에 사정을 해봤지만 박씨는 “해당 자치단체장이 판단할 사항”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들었다.
이모씨는 지난달 용인 모처에 소재한 농지 1천여평을 다른 1인과 공동으로 각각 500평씩 매입하기 위해 시에 문의했으나 “가족관계이거나 공유자간 사회적인 관계 또는 거주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답변을 얻었다.
반면 고양에 사는 김모씨는 최근 부부 또는 형제 명의로 공동취득하기 위해 시에 문의했다.
담당 공무원은 그러나 “부부·형제간의 공동취득을 허용할 경우 취득후에 제3자에게 토지를 또다시 매매할 수 있어 투기가능성이 짙다”며 “투기방지책으로 개정된 법이 투기를 부추기는 꼴”이라고 용인시와 정반대 입장을 보였다.
수원시 관계자는 “개정이후 하루에 수십건의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으나 구체적인 적용규정이 없어 혼선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공유지분 매각 해석 '제각각' 민원 빗발
입력 2004-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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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1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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