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개발이익환수제 실시에 대해 재건축조합원들이 반발(본보 지난 22일, 27일자 1면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27일 전국의 재건축조합원들이 대규모 시위를 강행, 저항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조합설립인가증을 건설교통부에 반납할 방침인데다 위헌소송도 검토하고 있어 파장이 계속될 전망이다.

재건축조합의 모임인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이하 재건련)은 이날 오후 2시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서울 및 수도권의 205개 재건축조합 2천50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가운데 '재건축 임대주택 강제건립 철폐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도내에서도 광명, 군포, 의왕지역 조합원 1천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건련 소속 50여 조합은 당초 집회 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인가를 취소해달라'며 인가증을 건설교통부에 반납할 방침이었지만 인가증반납은 법안통과 이후로 미뤘다.

재건련 이영환 실장은 “좀더 많은 조합원들이 동참할수 있도록 반납을 미뤘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건련측이 인가증을 반납하면 원칙대로 취소키로 했고 '관련법안이 통과될 경우 인가를 취소해 달라'는 조건부 반납이 이뤄질 경우 인가증을 되돌려 보낸다는 방침이었다. 재건련측은 그러나 이날 정부청사앞 집회에 이어 곧 국회앞에서 시위를 계속할 계획이고 위헌소송 등도 검토하고 있어 개발이익환수제 도입에 대한 반발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3일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10∼25%를 임대아파트로 환수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재건축 조합들의 반발을 사왔다.

재건련 김진수 회장은 “정부안대로 재건축 임대주택을 강제로 건설할 경우 조합원 1가구당 1억원이 넘는 재산손실을 입게 된다”며 “이 제도의 도입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즉각적으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