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 중인 고속도로공사 현장에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이번 결과는 민간투자사업을 '영리사업'으로 보고 도로 점용료 감면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한 전국 첫 사례인데 민간사업자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제2외곽순환도로 사업자인 인천김포고속도로(주)가 청구한 '도로 점용료 부과 처분 취소'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시 행정심판위원회는 "고속도로 건설이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동시에 민간 사업자의 영리 목적을 배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도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사업에 대한 도로 점용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인천김포고속도로(주)는 인천 중구에 2013년 3월부터 지난 해 11월까지 '남항사거리 ~ 배다리사거리' 4.3㎞ 구간의 점용료 35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공사가 끝나는 내년 3월까지의 점용료를 더하면 인천김포고속도로(주)의 납부액은 총 56억원에 이를 것으로 구는 추정하고 있다.
인천 중구가 인천김포고속도로(주)에 도로 점용료 납부를 고지한 것은 지난 해 11월. 구는 법제처 법령 해석을 거쳐 '민간투자사업 도로점용료 징수'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해 인천김포고속도로의 점용료 부과를 결정했다.
인천김포고속도로(주)는 이번 행정심판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인천김포고속도로(주)는 국토교통부와 맺은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부지를 무상으로 제공받게 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3년 4월과 2015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중구와 인천시에 공문을 보내 '국익을 위한 민자사업은 도로 점용료 징수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주무관청의 의견을 무시했다고 주장한다.
인천김포고속도로(주) 관계자는 "만약 도로점용료 56억원의 부과가 결정될 경우, 인천시민은 56억원만큼의 통행료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사업 구조"라며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김포고속도로(주)는 지난 2007년 국토교통부로부터 '인천~김포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자로 지정됐다. 포스코건설, 금호산업 등이 참여하고 있다. 도로 개통 후 30년간 관리 운영권을 갖고, 이 기간이 끝나면 정부에 이양하도록 실시협약이 체결돼 있다.
/이진호·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민투 SOC'= 영리사업… 도로점용료 부과 타당
행심위, 제2외곽순환道 처분취소 청구 기각 '전국 첫 사례'
인천김포고속도로 "국토부 협약과 달라… 법적대응" 반발
입력 2016-04-06 20:18
수정 2016-04-0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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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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