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을 앞두고 인천지역에서 각종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사례가 지난 19대 총선보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총선을 앞두고 현재(6일)까지 단속된 선거법 위반 건수는 총 48건(63명)으로 19대 총선 같은기간의 38건보다 26.3% 늘었다.

단속된 선거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불법 명함 배부가 12명(19.0%)으로 가장 많았고 벽보훼손 9명(14.3%), 허위사실유포·비방 8명(12.7%), 금품·향응제공 6명(9.5%), 선거폭력 5명(7.9%), 기타 23명(36.3%) 등의 순이었다.

지난 2월에는 국회의원 예비후보와 현직 구의원이 인천의 한 구청을 방문해 명함을 나눠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또 지난해 9월부터 특정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모임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해 예비후보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8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선거사범 수사 전담반 10개팀(363명)을 24시간 가동하고 있다"며 "선관위와 공조협력 체제를 구축해 불법 선거운동 사범에 대한 강력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