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오정경찰서는 6일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수십 억 원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로 투자회사 대표 A(48)씨를 구속하고, 이 회사 간부 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달아난 부대표(49)를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과 대전, 대구 등 전국에 투자회사를 차려놓고 '기업 인수합병 상품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당을 합쳐 200%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 1천200여명으로부터 7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피해자들 대부분은 가정주부나 50~60대 퇴직자들로, 저축한 노후 자금이나 주택담보 대출금을 투자했다가 수익금은 커녕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회사의 전국 지사장 40여 명을 상대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과 대전, 대구 등 전국에 투자회사를 차려놓고 '기업 인수합병 상품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당을 합쳐 200%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 1천200여명으로부터 7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피해자들 대부분은 가정주부나 50~60대 퇴직자들로, 저축한 노후 자금이나 주택담보 대출금을 투자했다가 수익금은 커녕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회사의 전국 지사장 40여 명을 상대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천/이재규기자 jaytw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