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라는 말처럼 사기 수법을 알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에 그 수법과 대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래 전화금융사기라고 하면 통상 전화로 검찰 등을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말로 겁을 주고, 여기에 가짜 검찰청 홈피(피싱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해 사기범의 말을 믿게 한 후 "나머지 돈까지 빠져나갈 수 있으니 검찰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는 식으로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돈을 보내게 하고 이 돈을 해외로 반출하는 수법을 써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부터는 보이스피싱 실제 범인의 목소리(그 놈 목소리)가 전 국민에게 공개돼 수법이 알려졌고, 현재는 금융기관의 '지연인출제'(100만원 이상 이체시 30분 후 ATM기기에서 인출할 수 있는 제도)시행으로 대포통장을 이용한 범행이 어려워지자 신종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검찰청을 사칭한 가짜 출석요구서를 무작위로 보내 피해자가 형사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겁먹게 하고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통화를 유도해 보이스피싱을 한다거나(레터 피싱), 전화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안전하게 돈을 보관해야 한다. 예금을 인출해서 집에 보관하라"며 돈을 찾게해 바로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한 사람이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며 피해자와 대면하여 직접 돈을 받아가는 수법(대면편취형 금융사기)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돈을 인출하는 순간이 범죄예방의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경찰과 금융기관은 1천만원 이상 고액 인출시 112신고 및 안전호송체계 구축을 하였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고액 예금을 인출하는 고객에게 사기 피해 여부 등 질문을 하고, 특히 고객이 사기꾼과 계속 통화 중인 상태에 있는지(사기꾼들은 신고를 막기 위해 범행이 완료될 때까지 절대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한다) 확인해 사기피해가 의심된다면 거래를 일시 정지한다거나 경찰에 신고하여 사기피해를 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서는 혹시 피해가 예상된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부득이 예금을 인출해 줄 경우에는 향후 추적이 가능한 자기앞수표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례로 피해자가 '수표로 돈을 찾아 보관하고 있다'는 말에 사기꾼은 수표를 받아가더라도 소용이 없겠다는 생각에 바로 범행을 포기한 적도 있습니다.
시민이 주의할 점은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은 개인의 돈을 받아서 보관해 주는 일은 절대 없음을 명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화금융사기는 일단 돈을 뺏기면 현실적으로 찾기가 매우 곤란하므로 금융기관과 경찰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적극적인 신고를 통한 범죄예방은 물론 시민들은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면 적극적인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김영배 성남중원경찰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