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해 앞으로 각종 시설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시 초등학교 앞 보도는 폭을 5m이상으로 하고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1세대당 1주차 공간을 확보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학생들의 등·하교길 안전을 위해 학교 주변 진입도로 폭을 좁혀 자동차 속도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도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영향평가 최소적용기준'을 전국 최초로 마련, 각종 시설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시 사업 시행자가 이를 반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학교 인근 보도의 경우 3m, 학교앞 보도는 5m이상의 폭을 확보토록 했으며 주요 통학로에 가로수 또는 안전펜스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학교안전지대 도로의 진입로 폭을 좁혀 차량 통행속도를 줄여 나갈 계획이며 보도와 자전거 도로는 단절없이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종 시설물의 지상주차장 설치를 최소화하고 단독주택용지 개발시 1가구 1차량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새로 만들어지는 모든 시설물은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다양한 교통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현재 부지면적 10만㎡ 이상의 택지개발, 연면적 6만㎡ 이상의 건축물들은 사업시행에 앞서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도 관계자는 “현 교통영향평가 지침에는 학교앞 보도의 폭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상태”라며 “도는 보행자 특히 초등학생 등 학생들의 등·하교길 안전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교통관련 시설 설치기준을 마련, 사업시행자들이 이를 따르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