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성남고용노동지청(지청장·황계자)은 7일 지청 회의실에서 관내 산학협력단을 대상으로 일 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일 경험 수련생은 실습생·견습생·수습생·인턴 등 교육이나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경험하는 경우를 뜻한다.
성남고용지청은 청년취업난에 편승해 일경험 수련생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열정페이'를 근절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간담회는 일 경험 수련생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활용하는 경우에 있어 법적 지위 판단과 일 경험 수련생의 합리적 운영 권고사항, 주요 상담사례 등에 대해 공유했다. 산업현장에서 인턴십, 현장실습 등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일 경험 제도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황계장 성남고용지청장은 "일 경험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지켜져야 한다"며 "위반·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감독을 실시하는 등 제도악용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고용지청은 지청 권리구제지원팀 소속 노무사를 전문 상담자로 지정해 일 경험 수련생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교육·훈련 목적 없이 청년들을 단순노동력으로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통해 열정페이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