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 등 경계 강화 불구
만취순경 길가던여성 추행
경찰간부 음주운전 사고등
잇단 기강해이 사례 '눈살'

코앞으로 다가온 총선과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 전 경찰에 경계태세 강화 지시가 내려진 가운데, 인천에서 현직 경찰이 길 가던 여성을 추행하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등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귀갓길 여성의 뒤를 따라가 추행한 혐의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27) 순경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 순경은 지난달 29일 오전 2시 55분께 남동구 간석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집으로 들어가던 B(20·여)씨를 뒤쫓아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뒤 팔을 잡아끄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순경은 당일 오전 2시 45분과 3시께에도 간석동 일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40대와 50대 여성 2명을 뒤쫓아가 추행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이 여성들은 A 순경이 뒤따라오자 재빨리 집으로 뛰어들어가 화를 면했다.

경찰은 피해여성 중 한 명이 집에 들어가 "이상한 사람이 쫓아온다"고 112신고를 했지만, 현장에서 A 순경을 붙잡지 못하고 인근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 지난 6일 A 순경을 검거했다. A 순경은 "만취 상태에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지난 6일 오후 9시 30분께 인천의 모 경찰서 소속 C(43) 경장이 만취 상태에서 추돌 사고를 내 입건됐다.

C 경장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연수구 연수3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버스와 승용차 등을 들이받았다. C 경장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로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연이어 이런 일이 터져 난감하다"며 "조직 기강을 다잡기 위한 교육 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김주엽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