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의자를 검거하다 피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경찰관들에 대한 보상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공무중 순직한 심재호(32) 경사와 이재현(27) 순경의 유가족은 퇴직금과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보상금, 경찰 위로복지기금, 장례비 등 각종 명목의 보상 및 위로금으로 각각 1억1천73만원과 4천658만원을 받는다.
또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경우 매달 67만원의 연금을 받지만 범인 검거 도중 순직한 경찰에 대한 보상치고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힘들고 위험한 수사부서에 대한 기피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경기지방경찰청의 경우 올들어 수사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전출을 희망한 수사관은 200명이지만 수사 부서로의 전입 지원자는 그 절반인 108명에 불과했다.
한 강력계 간부는 “사고가 나면 결국 나만 손해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고 있다”며 “죽으면 4천만원을 받는 현실인데 누구보고 함께 일하자는 말도 쉽게 못한다”고 털어놨다.
총기사용 여부를 둘러싸고 경찰들 사이에 '쏘느니 놓치고 말겠다'는 극단적인 자조의식이 팽배한 것도 결코 지나칠수 없는 현실이다.
수차례에 걸친 유사사건에서 알수 있듯이 총기 사용으로 행여 용의자가 죽기라도 하면 “다리나 차를 향해 쏴도 되는데 잘못 쏴서 사람을 죽였다”는 비난이 쇄도하고 재판부도 국가에 배상책임을 지우는 등 경찰의 총기 오남용이 극도로 제한되고 있다.
결국 경찰관의 머릿속에는 총기사용에 따른 '후폭풍'만 맴돌면서 용의자를 앞에 두고도 놓치거나 오히려 온갖 흉기로 무장한 범인들에게 되레 당할수 밖에 없는 셈이다.
경찰 순직대가가 고작 4천만원이라니
입력 2004-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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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0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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