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죽전과 성남시 분당간 도로연결분쟁과 관련, 죽전 입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성남시와 죽전주민들도 각각 소송을 추진하고 있어 법정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성남시는 6일 죽전~분당 도로 미연결(7m) 구간 연결공사 사전협의 여부와 관련, 건설교통부가 성남시 인·허가없이 도로연결공사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본보 6월 30일자 16면) 건교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키로 하고 고문변호사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 도로 연결공사를 토공이 지자체 허가없이 시행할 수 있는지를 묻는 성남시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죽전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경기지사로부터 택지개발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이고 연결지점이 실시계획상에 도로로 반영돼 있다”며 “관련법률에 의한 인·허가 없이 도로연결공사가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문제의 미개통 구간은 1995년 12월 토공이 분당택지개발사업을 준공, 시에 이관된후 2002년 2월 도로법에 의거, 시도(市道)로 노선이 인정됐기 때문에 도로공사때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지난 6월말 입주를 시작한 죽전동 현대홈타운 아파트 주민들로 구성된 '죽전~구미동 도로개통 새터마을 대책위원회'는 이날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성남시장 등 3명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성남시가 도로연결지점에 관용차량 4대를 동원해 도로공사와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도로를 지척에 두고 40분~1시간 지체되는 우회도로를 이용, 정신·물질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택지개발사업자이자 도로공사 시행자인 토공을 상대로 다음주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성남시는 지난 6월 도로연결공사와 관련, 토공을 도로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으며 이에 맞서 토공은 도로연결공사를 막은 구미동 주민들을 고발한 바 있다.=성남
'죽전~분당도로' 법정다툼 비화조짐
입력 2004-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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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0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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