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 "표준 설계도 도입"
이성만 "법 잘못 만든 인재"
문병호 "분쟁조정위 설치를"
전문가 "법개정 시급" 지적
부평 도시형생활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난개발(경인일보 2015년 10월 28일자 1·3면 보도)이 부평구의 '골치 민원'으로 전락한 것에 대해, 부평구 총선 후보들이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후보들이 내놓은 해결책이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6일 열렸던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부평갑 총선 후보 토론회에서는 '부평지역 도시형생활주택 난개발 해결책'이 토론 주제 중 하나로 선정됐다.
이에 정유섭 후보는 "부평지역을 다니다 보면 여기저기 공사판인데, 규제 완화로 인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도시형생활주택 '표준 설계도' 도입으로 주거 환경을 향상하기 위한 지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성만 후보는 "창문 앞 1m 너머로 옆 건물 사람이 보이고 소방차는 진입할 수 없는데 이는 법을 잘못 만든 '인재'의 결과"라며 "지자체가 인허가 요청이 있으면 필요에 따라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호 후보 역시 "2009년 정부가 서민주택 마련하고자 만든 것이 건설업자 배만 불리고 유권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부평구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근본적으로 건축법 상 상업지역 내 주거시설 조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건축 전문가는 "표준 설계도 지침은 법에 우선하지 않아 강제력이 없고 지자체의 인허가 조건 역시 행정적인 갈등을 조장할 가능성이 크며, 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 부평구에 갈등관리관이 있어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부평구민들의 스트레스가 된 도시형생활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평구 도시형생활주택 거주자는 7천여 세대로 인천에서 가장 많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부평갑 총선후보 토론회… 도시형 생활주택 난개발 해결 '한뜻'
입력 2016-04-12 20:44
수정 2016-04-1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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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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