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광역등기국은 중구청, 남동구청, 계양구청, 서구청에 통합 무인발급기를 설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등기국은 지난달 초 인천지역 9개 등기소가 남구 주안동 석바위 광역등기국으로 통합됨에 따라 권역별 구청 1층 민원실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했다.
발급 가능 서류는 부동산등기부 등본,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이다. 단, 법인 매도용인감증명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사전입력 후 가능하다. 구청에 무인발급기가 없는 동구, 남구, 연수구 지역 민원인은 인근 구청이나 인천지법을 방문하면 된다. 문의:(032)620-9023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인천지법, 중·남동·계양·서구청에 통합 무인발급기 설치
입력 2016-04-11 20:00
수정 2016-04-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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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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