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함정단속을 통해 이발소의 퇴폐영업 사실을 적발하고 행정기관은 2차례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특히 경찰의 함정단속에 대해 해당 업주가 불만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2차례의 행정처분이 '괘씸죄로 인한 과잉·보복 처벌 아니냐'는 의혹 마저 제기되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성남 분당경찰서는 지난 6월 22일 관내에 있는 A이발소 종업원들이 손님들을 상대로 퇴폐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N경사와 K경장 등 단속 경찰관 2명은 손님을 가장, 업소에 들어간 뒤 안마 등 퇴폐 서비스를 받고 종업원들로부터 유사 성행위 등 음란행위에 대한 자인서를 받았다.
N경사는 “밀실이 설치돼 있고 음란행위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손님을 가장했다”며 “안마를 받은 뒤 밀실로 안내하길래 들어간 뒤 신분을 밝히고 단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분당구청은 경찰이 영업정지,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자 지난달 16일 경찰 조사내용을 근거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을 적용, 음란행위에 따른 영업정지 및 면허정지 각 2월의 처분을 내리고 A 이발소에 통보했다.
그러나 구청은 같은달 30일 업소의 해명을 듣기 위해 마련된 청문에서 업소측이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처분을 유보해 달라”고 요청하자 지난 6일자로 무자격 안마행위 및 별실설치 등을 들어 또다시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통보했다.
구청 관계자는 “청문 과정에서 경찰이 보낸 피의자 진술조서를 확인하다 또다른 위반 사실이 발견돼 추가 처분을 결정했다”며 “1차 처분시에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업무상 착오였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업소측은 “잘못은 했지만 함정단속에 (이의를 제기하자) 이중처벌까지 한 것은 심하다”고 하면서도 자세한 경위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함정 단속에 대한 논란이 많아 최근에는 (함정단속을) 하지 않는 추세지만 담당 경찰들의 의욕이 앞서다 보니 함정단속에 나선 것 같다”고 말했다. =성남
이발소 함정단속 항의 '이중처벌' 논란
입력 2004-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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