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도 전자상거래 해상운송 가능 사진
인천과 중국 칭다오를 오가는 카페리를 통한 전자상거래 대상품목이 확대됐다. 관세청은 그 동안 제외됐던 화장품에 대한 해상운송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사진은 인천~칭다오 항로를 오가는 골든브릿지5호. /위동항운 제공

한중 카페리를 통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화장품이 중국 소비자들을 만나게 됐다. 관세청은 중국 세관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주력 수출품목인 화장품의 해상운송이 가능해졌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의류, 전자제품 등은 해상운송이 이뤄졌지만, 화장품은 전자상거래 해상운송 대상 품목에서 제외됐었다.

화장품은 대 중국 전자상거래 물량 중 절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주력 수출상품이다. 해상운송은 항공에 비해 40% 가량 운송비가 저렴해 중국 소비자들이 보다 싼 값에 화장품을 구매하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국내 상품의 가격 경쟁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이에 앞서 지난해 '한-중 관세청장회의'에서 양국 간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을 위한 협력 의향서'를 체결하고, 전자상거래 해상배송 활성화를 정식 의제로 채택하는 등 화장품의 해상배송 수출길을 열기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중국측의 안전성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역직구 수출증명 표시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 결과 중국에서 해외직구에 대한 세제개편이 진행되면서 국내 화장품이 '인천~칭다오' 항로를 오가는 카페리를 통해 중국 소비자들을 만날 수 있게 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상운송의 운임이 저렴해 화장품의 중국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올해 안으로 인천~칭다오 외 다른 항로의 카페리를 통한 해상운송도 가능하도록 중국과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