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환경부 관리지침 보급
'동물·보행자 동선, 엄격 분리'
광교 육교형 10곳 매뉴얼 어겨
7곳은 '산책로·공원'으로 활용
지난 2010년 당시 경기도내 설치된 52곳의 생태통로 중 26곳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거나 심지어 애초에 필요 없는 지역에 설치돼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2010년 6월 환경부가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이하 생태통로 지침)까지 마련해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했지만 이후에도 도내 생태통로는 '호화 산책로'라는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환경부 지침이 마련된 이후 준공된 도내 생태통로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2010년 6월 이후 도내에는 광명시 노온사동(2011년), 양주시 어둔동(2012년), 의왕시 월암동·고천동(2013년)을 비롯 광교신도시 10곳(2012년) 등 총 14곳의 생태통로가 신설됐다.
하지만 고속화도로나 국도 등으로 생태계가 단절된 광명·양주·의왕시의 생태통로를 제외한 광교신도시의 '육교형 생태통로' 10곳 모두 생태통로 지침과 다르게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생태통로 지침은 육교형 생태통로의 경우, 야생동물의 이용만을 목적으로 조성하되 야생동물과 보행자의 동선을 공간적으로 엄격히 분리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광교신도시 육교형 생태통로는 야생동물 아닌 광교신도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녹교(綠橋)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인도교 특성만 갖고 있다. 엄연히 생태통로지침을 위반한 셈이다.
특히 여담교와 꽃더미다리, 새터다리를 제외한 7곳의 생태통로는 인근 주민들의 산책로나 공원으로 활용되면서 '야생동물 이동통로'라는 생태통로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채 친화형 보행시설 기능만 갖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생태통로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은 지난 2000년대 초·중반 경기도가 14개 광역녹지축 연결사업을 추진하던 중 '과천 청계산 ~용인 청명산 녹지축' 중간에 광교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생태통로의 필요성 조사 및 적절한 위치 지정보다는 녹지축 연결이라는 의미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는 최근 광교신도시 생태통로를 환경부의 생태통로 목록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추진하고 있지만 환경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생태통로와 관련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신도시가 많이 개발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침에 맞지 않는 육교형 생태통로가 조성되고 이를 주민들의 산책로 등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지양해야 하는 사례이지만 그렇다고 생태통로에서 제외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문성호·김범수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