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종기(인천 연수을) 후보가 단일화 경선 결과에 불복한 국민의당 한광원 후보를 상대로 "후보직을 사퇴하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인천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박태안)는 12일 윤 후보가 한 후보를 상대로 신청한 '선거운동중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후보가 선거에 출마할 것인지와 후보 지위를 사퇴할 것인지 여부는 헌법에서 보장되는 정치적 자유의 하나인 피선거권의 행사와 관련된 것이다"라며 "후보자 사퇴의사 표시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이기 때문에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일 윤 후보와 한 후보는 인천 연수을 선거구 후보 단일화를 위한 약정을 체결했고, 여론조사 경선 결과 윤 후보가 승리했다. 하지만, 한 후보는 7일 "경선 계획을 윤 후보 측이 언론에 먼저 공개하는 등 합의 규칙을 깼다"며 경선 결과에 불복하고 후보직을 사퇴하지 않았다.
이에 윤 후보는 "한 후보가 단일화 약정에 따라 후보자 지위에서 사퇴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후보자 지위 사퇴 및 선거운동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인천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박태안)는 12일 윤 후보가 한 후보를 상대로 신청한 '선거운동중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후보가 선거에 출마할 것인지와 후보 지위를 사퇴할 것인지 여부는 헌법에서 보장되는 정치적 자유의 하나인 피선거권의 행사와 관련된 것이다"라며 "후보자 사퇴의사 표시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이기 때문에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일 윤 후보와 한 후보는 인천 연수을 선거구 후보 단일화를 위한 약정을 체결했고, 여론조사 경선 결과 윤 후보가 승리했다. 하지만, 한 후보는 7일 "경선 계획을 윤 후보 측이 언론에 먼저 공개하는 등 합의 규칙을 깼다"며 경선 결과에 불복하고 후보직을 사퇴하지 않았다.
이에 윤 후보는 "한 후보가 단일화 약정에 따라 후보자 지위에서 사퇴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후보자 지위 사퇴 및 선거운동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