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퇴폐영업행위 등 업태위반으로 단속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본보 10일자 19면 보도)을 의뢰하면서 피의자 진술조서 등 관련 수사서류 일체를 관행적으로 행정기관에 넘겨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혐의사실이 구체적으로 기록돼 외부에 알려질 경우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사서류를 경찰이 유출한데 따른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성남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성남시내 3개 경찰서는 지난해부터 올 8월초까지 미성년자 고용, 퇴폐영업 등 업태위반으로 적발된 업소 500여곳에 대한 행정처분을 수정·중원·분당 등 성남시 3개 구청에 각각 의뢰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자술서, 피의사실 등과 함께 피의자 진술조서 사본 등 수사서류를 첨부해 공문을 발송했다.

이들 수사서류에는 위법행위에 대한 상세한 묘사 뿐아니라 처벌대상이 아닌 관련 3자의 이름, 미성년자와 관련된 위법 내용 등 당사자의 명예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 뿐아니라 경찰내부에서도 잘못된 관행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실정으로 인권침해 등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칠준 변호사는 “처벌조항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만큼 죄가 된다는 것과 위법하다는 것은 명백히 다르다”며 “수사기록을 타기관에 넘기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도 “피의자가 직접 쓴 자술서와 수사 경찰의 의견과 피의내용은 통보해야겠지만 수사서류를 보내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며 “이는 피의사실 유포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성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