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후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또다시 사기행각을 벌이던 30대가 5개월전에 자신을 검거했던 형사에게 붙잡혔다.

남양주경찰서는 12일 인터넷 중고거래를 하며 상습적으로 돈만 받고 물건은 보내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A(3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옷, 가전제품, 식당용 기계 등을 구입하려는 피해자들에게 가짜 물품 사진을 보여주고 돈만 받아 챙긴 수법으로, 총 109명으로부터 1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물건을 구입하려는 피해자가 직거래를 요구하면 "거리가 너무 멀다"며 택배 거래를 유도하고, 부피가 큰 물건은 "지인 중 화물 택배 종사자가 있다"고 속였으며, 물건값이 비싸 피해자가 망설이면 "계약금만 먼저 보내라"고 하고선 계약금만 받아 챙기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해 말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다 경찰에 검거됐던 김씨는 당시 "출소하면 도박도 끊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지난 1월 출소한 뒤에도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시 사기 행각을 벌였고 결국, 다섯달 만에 자신을 검거했던 경찰에게 다시 붙잡혔다.

무직인 A씨는 인터넷 도박에 가로 챈 돈을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은 A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