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명이 피살된 '이학만 사건' 이후 경기·인천지역에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되는 피의자들이 잇따르고 있다.

나모(23)씨는 15일 오전 2시40분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 피의자를 연행중이던 수원 중부경찰서 북문 지구대 소속 J순경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J순경은 이날 수원시 장안구 북문사거리에서 김모(15)군이 불심검문을 피해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나는 것을 5㎞ 떨어진 인계동까지 쫓아가 김군을 체포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모(32)씨는 지난 6일 오전 5시 55분께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H주점에서 술값 24만원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 2명을 주먹과 발로 수 차례 때린 혐의로 구속됐다.
 
이밖에 지난 4일 새벽 12시50분에는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C주점에서 최모(41)씨가 술에 취한 채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11일 오전2시50분에는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R빌라에 흉기를 갖고 침입하던 이모(26)씨가 경찰에 적발돼 경찰서로 연행도중 순찰차 유리창을 발로 걷어 차 깨뜨렸다.
 
이같이 공무집행방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될 경우 상당수가 법원에서 기각되는 등 경찰 공권력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 관계자는 “공권력이 보호받지 못한다면 시민들의 안전도 위험에 처하게 될것”이라며 “예전에는 경찰관이 취객에게 맞아도 그냥 참고 취객을 훈방조치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엄정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