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날 후보자 이름 밝히며
무차별적 '문자·ARS 전화'
투표소 위치·참여 등 안내
"이름알리기 편법유세" 지적
도선관위 항의민원 2천여건
투표날인 13일 일부 후보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면서 문자메시지나 ARS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안내하는 등 선거참여 독려를 가장한 편법 선거운동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수원에 거주하는 김모(42)씨는 선거날인 이날 오전 8시부터 국회의원 후보로부터 선거에 꼭 참여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수십 통 받았다. 김씨가 받은 선거독려(?) 문자메시지는 하나같이 후보자 자신의 지역구와 이름을 밝힌 뒤 가까운 투표소를 안내하거나, 꼭 투표에 참여하라는 내용이다.
게다가 김씨가 받은 문자메시지 대부분은 김씨가 거주하는 지역구가 아닌 서울, 용인, 안양 등 거주지와 상관없는 후보자가 보낸 것들이었다.
김씨는 "지역과 상관없는 후보자의 문자메시지를 보면 유권자를 생각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전달하는 것 같다"며 "선거 독려를 가장해 자신의 지역구와 이름을 밝히고 교묘히 유세활동을 하는 후보들 때문에 짜증이 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국회의원 후보자의 음성이 녹음된 ARS 투표독려 전화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용인에 거주하는 조모(29)씨도 이날 자신과 상관없는 지역구 후보자의 ARS 전화를 받고 단잠을 망쳤다. ARS 전화는 후보자가 자신의 이름과 지역구를 말한 뒤 투표에 참여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이처럼 선거 당일 후보자의 무차별적인 투표독려 안내가 이어지는 이유는 공직선거법 상 선거날 투표독려 안내 이외에는 어떠한 정당과 후보도 유세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보자들은 투표독려를 명분으로 자신의 이름을 알리면서 유세활동을 이어나간다는 지적이다.
이날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로부터 받은 이 같은 항의민원 건수가 최소 2천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면서 이번 선거부터 투표 당일에 후보자가 ARS나 문자메시지로 이름과 얼굴을 밝히고 투표를 독려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많은 유권자들의 항의전화가 들어오지만 그래도 높은 투표율이라는 공익적인 가치를 우선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범수기자 faith@kyeongin.com
선거운동이야 투표독려야 "왕짜증"
입력 2016-04-13 22:51
수정 2016-04-14 10:38
지면 아이콘
지면
ⓘ
2016-04-14 23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