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논란에 선거후 본격화
수원지검 경기·인천경찰등
진행중인사건만 3백건 넘어
19대 총선比 위반사례 급증
'금품제공·흑색선전' 상당수
일부 당선자들 수사 불가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13일 투표를 마지막으로 120일간의 기나긴 레이스를 끝냈지만, 검·경찰의 선거수사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어서 총선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13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까지 수사기관에 고발을 의뢰한 사례는 26건, 수사의뢰는 9건 등 총 35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수사기관 이첩 23건까지 포함하면 58건은 필연적으로 수사를 받게 됐다.
또 수원지검을 포함한 수원지검 산하 지청에서 수사중인 총선관련 사건도 100건이 넘어선 상태이며 경기남·북부경찰청이 수사중인 사건도 총 207건으로, 9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현재 166건을 수사중이다.
19대 총선에서 경찰이 수사한 경기도내 전체 선거법 위반 사례는 현재 경기북부청을 포함해 185건으로, 20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인천지방경찰청에 단속된 선거법 위반 사례도 48건(63명)으로 19대 총선 38건보다 26.3% 증가하는 등 인천지역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총선의 선거법 위반사례중 금품·향응제공 사례가 상당수 포함돼 있어 경기·인천지역의 일부 당선자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 도선관위가 고발·수사의뢰한 35건 중 14건(고발 10건, 수사의뢰 4건)이 기부행위(금품·향응제공)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기남·북부청 32건, 인천청 6건 등 38건의 금품·향응제공 위반사례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과열혼탁 흑색선전(허위사실 공표) 위반사례도 수원지검 15건을 비롯해 경기남·북부청 59건, 인천청 8건 등 경인지역에서만 80여건에 달하고 있어 수사대상에 포함될 당선자 범위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 수사기관 관계자는 "선거운동기간 동안은 자칫 선거중립 논란에 휩싸일 수가 있어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지 못했고 후보자 측도 선거운동을 핑계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향이 많았다"며 "이번 총선은 경선부터 과열혼탁 양상을 띠면서 19대보다 선거법위반 사례가 많은 만큼 수사를 받게 될 당선자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성호·김명호·김연태기자 moon23@kyeongin.com
진흙탕 선거… '불법운동수사' 후폭풍 커진다
입력 2016-04-13 22:50
수정 2016-04-1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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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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