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경기도내 사업주들은 최고 3천만원까지 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받게 된다.

도는 17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복지실현과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인원보다 많은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전국 처음으로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고용인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가운데 장애인 의무고용률(2%)을 초과한 사업장에는 초과 장애인 1인당 500만원 한도내에서 최고 3천만원까지의 편의시설 설치비가 지원된다.
 
지원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규정한 의무시설로 장애인용 작업대, 작업보조기기, 시각장애인용 특수장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화장실 등이다.
 
도는 이를 위해 내년에 3억원의 예산을 확보, 시범적으로 추진한뒤 성과가 좋을 경우 지원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장에는 고용장려금이 지급되고 있으나 지난해까지 장애정도에 따라 47만4천~82만9천원까지이던 장려금이 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30만~60만원으로 축소돼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실업과 복지문제는 일자리를 통해 동시에 해결해 나가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장려금의 직접 지원은 타 시·도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노동부 판단에 따라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키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