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장암동 일반 폐기물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의 다이옥신 배출치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시는 지난 6월 28일 상반기 다이옥신 측정을 위해 산업기술시험원에 소각로 1, 2호기에 대한 측정을 의뢰한 결과 2호기에서 기준치(0.1ng)를 초과한 0.13ng의 다이옥신이 검출됐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자체조사를 벌여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을 최종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촉매탑내 촉매가 교체기한(6월초)을 한달여 넘겨 지난 7월초에 교체된 사실을 밝혀냈다.
시는 재발방지를 위해 소각로내 먼지와 미세입자 등을 걸러주는 백필터 망 224개에 대해 긴급 점검을 실시, 하자가 발생한 2개의 망을 고압 실리콘으로 밀봉, 보수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부터 7개월여동안 대대적으로 소각장내 반건식 반응탑과 소각재 이송컨베이어, 촉매탑, 백필터(446개) 등을 보수한 시는 또다시 다이옥신이 검출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소각장 운영업체가 독일산 촉매를 제때 교체하지 못해 이 기간 다이옥신이 초과 배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의정부소각장은 지난 2002년 6월과 11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부산 부경대학의 다이옥신 측정에서 소각로 2호기와 1호기에서 각각 0.22ng과 0.17ng의 다이옥신이 검출됐으며 같은 해 11월 국제전문평가기관인 독일 데크라의 재측정에서도 소각로 1호기에서 0.149ng의 다이옥신이 검출됐다.=의정부
의정부 소각장 다이옥신 초과 배출
입력 2004-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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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1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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