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평택세관은 20일 중국 롱청과 평택항을 정기적으로 오가는 배를 이용해 시가 20억원 상당의 금괴 120㎏을 밀수입한 중국인 선원 G씨와 용역업체 직원 K(42)씨 등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평택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인 선원 G씨와 짜고 평택항에 입항하는 배를 이용해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금괴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금괴 운반용으로 제작된 특수조끼에 금괴를 넣고 항내 출입하는 차량에 탑승해 부두밖으로 이를 밀반출하려다 사전 정보를 입수한 평택세관 직원에 의해 적발됐다.

관세청은 국내외 금괴의 시세차익을 노려 밀수입하는 밀수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