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시민 불편과 직결된 규제 개혁에 팔을 걷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시는 아울러 관내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통해 연간 매출액 50억원 달성 및 30여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도 냈다.
14일 시에 따르면 감내·두테·이산포·두신리마을 등 4개 농촌지역은 수십년 동안 개발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 에너지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 지역은 2014년부터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국비 지원으로 도시가스가 들어올 예정이었으나 농어촌공사로부터 목적외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해 예산을 반납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마을 진출입로 등이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로인 탓에 시공사가 목적외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농어촌공사가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 할 수밖에 없는 사용승인 조건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농어촌공사를 설득하기 위해 수차례 현장 조사와 함께 해당 마을 주민과 경기도규제개혁추진단, 농어촌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목적외 사용 승인 조건을 완화하겠다는 공사의 입장을 얻어냈다. 이로써 주민들은 2년여 동안 고착상태였던 도시가스를 상반기 안에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덕양구 내유동 일원 8천㎡에 골재선별파쇄업(이하 골재업)을 운영할 예정이던 A기업이 구청에 물건 적치허가 신청과 공작물 축조신고를 했던 사례도 규제개혁의 성과다.
당시 담당부서는 국토교통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맞지 않는다며 신청을 불허했다. 운영지침 상 8천㎡이상 규모의 개발행위허가 시 폭 6m도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A기업의 허가신청 대상지 가운데 4천㎡는 B업체가 지난 2000년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해 골재업 부지로 사용한 바 있었다. B업체는 2009년에 또 다른 부지 4천㎡에 대해 개발행위 준공 후 역시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해 골재업 부지로 사용했다.
그로부터 약 4년간 사용하지 않던 두 부지는 2015년 A업체가 인수해서 한쪽에 공작물(크라샤 등), 다른 한쪽에 방진벽(3m 펜스)을 설치할 계획이었다.
규제에 가로막힌 A기업은 답답한 마음에 시에 도움을 요청했다. 시 규제혁신팀에서는 두 부지가 이전부터 농지전용 허가를 받고 골재업을 했던 땅이므로 부지면적이 증가되지 않는 범위 에 한해 지침을 적용, 6m도로를 확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규제혁신팀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했고, 상호 이견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질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었다. A기업은 정상 영업을 할 수 있게 돼 연매출 50억원과 30여명의 상시 일자리 창출의 발판이 마련됐다.
채우석 시 정책기획담당관은 "적극적인 행정만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충분히 풀 수 있다"며 "시민불편 관련 규제를 꾸준히 발굴해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감내·두테·이산포·두신리마을 등 4개 농촌지역은 수십년 동안 개발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 에너지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 지역은 2014년부터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국비 지원으로 도시가스가 들어올 예정이었으나 농어촌공사로부터 목적외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해 예산을 반납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마을 진출입로 등이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로인 탓에 시공사가 목적외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농어촌공사가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 할 수밖에 없는 사용승인 조건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농어촌공사를 설득하기 위해 수차례 현장 조사와 함께 해당 마을 주민과 경기도규제개혁추진단, 농어촌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목적외 사용 승인 조건을 완화하겠다는 공사의 입장을 얻어냈다. 이로써 주민들은 2년여 동안 고착상태였던 도시가스를 상반기 안에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덕양구 내유동 일원 8천㎡에 골재선별파쇄업(이하 골재업)을 운영할 예정이던 A기업이 구청에 물건 적치허가 신청과 공작물 축조신고를 했던 사례도 규제개혁의 성과다.
당시 담당부서는 국토교통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맞지 않는다며 신청을 불허했다. 운영지침 상 8천㎡이상 규모의 개발행위허가 시 폭 6m도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A기업의 허가신청 대상지 가운데 4천㎡는 B업체가 지난 2000년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해 골재업 부지로 사용한 바 있었다. B업체는 2009년에 또 다른 부지 4천㎡에 대해 개발행위 준공 후 역시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해 골재업 부지로 사용했다.
그로부터 약 4년간 사용하지 않던 두 부지는 2015년 A업체가 인수해서 한쪽에 공작물(크라샤 등), 다른 한쪽에 방진벽(3m 펜스)을 설치할 계획이었다.
규제에 가로막힌 A기업은 답답한 마음에 시에 도움을 요청했다. 시 규제혁신팀에서는 두 부지가 이전부터 농지전용 허가를 받고 골재업을 했던 땅이므로 부지면적이 증가되지 않는 범위 에 한해 지침을 적용, 6m도로를 확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규제혁신팀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했고, 상호 이견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질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었다. A기업은 정상 영업을 할 수 있게 돼 연매출 50억원과 30여명의 상시 일자리 창출의 발판이 마련됐다.
채우석 시 정책기획담당관은 "적극적인 행정만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충분히 풀 수 있다"며 "시민불편 관련 규제를 꾸준히 발굴해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양/김재영·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