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으로 잠정 중단됐던 서장원 경기도 포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절차가 본격 재개됐다.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남에 따라 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 심사(검수) 작업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포천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60일 동안 서명운동을 벌여 2만3천679명의 서명부를 마련, 지난 2월 13일 시 선관위에 제출했다.

앞으로 시 선관위는 청구인 서명부를 심사해 서명부가 유효하다고 판단되면 투표를 발의하게 된다. 투표 실시는 투표 발의일로부터 20∼3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그사이 소환대상자로부터 소명을 받는 절차도 있다.

앞서 포천범시민연대(대표 이영구)는 서 시장이 성범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면서 행정공백을 초래하고, 이후 업무에 복귀해서도 계속 재판이 진행되면서 논란이 되자 주민소환운동본부를 꾸리고 소환을 추진했다.

이후 주민소환운동본부에 최종규 전 포천문화원장, 김창성 전 기독교연합회장, 이종훈 포천항교전교, 이현묵 전 포천 부군수 등이 합류했다.

서 시장은 2014년 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50대 여성을 성추행하고 이를 돈 주고 무마하려 한 혐의(성추행 및 무고)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11월 형기를 모두 채운 뒤 출소해 업무에 복귀했으며, 지난 2월 2심에서도 역시 유죄 판결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 선고 후 새누리당에서 탈당하고 상고해 현재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 시장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거취를 결정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일일이 유효 여부를 확인하는 서명부 심사에 시간이 걸려 투표 시행은 7월쯤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투표 시행에는 제출된 서명부의 유효 여부가 관건이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로 거취가 먼저 정해지거나 최근 제기된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서 시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등 금고 이상의 형을 이전에 확정받으면 주민소환투표 시행까지 가지 않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또 이번 성추행 사건과 별개로 최근 경찰이 서 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서면서 시장임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서 시장은 가족과 지인에게 지역의 개발 정보를 미리 알려줘 시세차익을 보게 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