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경찰청(청장·서범수)은 오는 18일부터 비슷한 연쇄 절도·사기 범죄 등이 일어나면 광역경보를 발령하는 '수법범죄연쇄발생경보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연쇄성이 있는 범죄에 관한 수법정보를 관할 11개 경찰서와 공유하는 등 범죄 수사에 활용하고 각종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법범죄란 흔적이나 수법 등으로 볼 때 동일범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수사할 수 있는 각종 범죄를 말한다. 강도·절도·사기·위변조·공갈 등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다. 경기북부청은 이 같은 범죄가 발생하면 경보를 발령, 지구대와 파출소까지 해당 정보를 공유해 사건을 분석하고 순찰과 주민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생활안전과에 경보 전담관도 두기로 했다.

의정부/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