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지급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사고를 낸 공사현장 관계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정재민 판사는 안전모 등을 지급하지 않아 직원을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공사현장 감독 유모(5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유씨에게 공사를 맡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편모(53)씨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용주인 피고인은 근로자가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안전망 등 추락사고를 막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안전모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와 업무상 현장에서 요구되는 안전조치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과실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8월 6일 오전 9시 30분께 양주 시내 한 공장에서 지붕 교체작업을 하던 근로자 A씨가 지붕 판이 무너지면서 7m 아래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3일 만에 숨졌다. 

의정부/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