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후보는 자신의 선거구에 함께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후보가 '야권단일후보'라고 적힌 공보물을 제작·배포한 것을 두고, 이는 명백히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야권단일후보' 명칭 사용을 허가했다가 다시 번복 했는데, 이미 해당 명칭을 사용해 만들어진 공보물은 유권자의 집까지 전해져 혼란을 부추겼다"며 "선관위의 실수로 일정 부분 표심에 영향을 준 만큼, 정식으로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도 문용린 후보가 '보수단일화'란 표현을 써서 고승덕 후보가 고소, 선거법 위반 결론이 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