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자 창업보증제도'
예비창업자 창업보증은 창업 전 단계에서 사전심사를 통해 보증지원 예정금액을 정한 뒤 창업 이후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제도다.
창업 전에 예비창업자가 제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해 최대 1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한 금액을 결정해주고, 실제 창업이 이뤄지면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올해 350여명의 예비창업자를 발굴해 지원할 예정이며 예비창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료(청년창업기업 0.3%)를 대폭 낮추고 보증비율도 100% 전액보증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또 신보에서 실시하는 희망창업 아카데미와 경영컨설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없이 무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
['스타트 UP'을 가다·3] 사업 타당성 검토 후 최대 10억까지 신속하게 지원
입력 2016-04-18 21:02
수정 2016-04-18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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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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