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9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또는 기각 처분에 불복할 경우 검사나 피의자가 준항고할 수 있도록 하고 영장실질심사전과정을 조서화해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입법키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4년여간 형사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등 논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형사소송법 51개 조문에 걸친 개정안을 확정, 이날 발표했다.
법무부는 내달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안이 이르면 올 정기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중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사가 준항고를 할 수 있고 발부될 경우 피의자가 준항고를 할 수 있게 되며 준항고에 대한 판단은 상급 법원에서 하게된다.
구속영장 기각 및 발부 결정에 대해 검사 또는 피의자가 준항고를 하더라도 피의자의 구속 또는 석방의 효력을 정지하지는 못하도록 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같은 방안이 도입될 경우 영장실질심사가 본안 재판화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어 향후 입법과정에 다소 난항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현재 피의자 및 피의자 가족, 변호인 등이 신청할 때만 실시하고 있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든 피의자를 대상으로 예외없이 실시토록하는 필요적 영장심사를 도입키로 했다.
또한 재판에 회부된 피고인 중 일부에 한해 시행중인 국선 변호인제도를 전면확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또는 구속 피의자, 구속 피고인 전원에 대해 사선변호인이 없을 경우 예외없이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도록 했다.
법무부는 피의자 긴급체포 상태 등 검찰의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입회, 신문 과정에서 의견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되 신문방해 행위가 있을 시 검사가변호인 참여를 제한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는 긴급체포시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을 '지체없이' 청구토록 함으로써 긴급체포 남용을 막기로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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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문때 변호인 입회
입력 2004-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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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3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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