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이 장애인을 상대로 한 각종 범죄자에게 엄격한 양형기준을 적용해 엄벌하는 등 장애인 범죄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 했다.

인천 중구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A(44)씨는 2004년 청각장애인 B(60)씨와 시각장애인 C(54·여)씨 부부가 휴대전화를 개통하러 오자 이들의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몰래 더 개통했다. B씨 부부가 가입방법과 이용요금, 요금납부방법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이용해 2015년 1월까지 34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A씨는 B씨 부부에게 "휴대전화 요금이 많이 나와 대신 납부했으니 돈을 달라"고 감금·협박했다. 세상물정 모르던 B씨 부부는 보험을 해약하고, 대출을 받거나 집을 팔아 1억2천500만원을 A씨에게 넘겼다.

공갈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법원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협박해 1억원이 넘는 돈을 갈취한 범행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이유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인천지법은 또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주지 않은 업주에 대해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 이례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남구 도화동에서 자동차 판금·도장업을 하던 D(51)씨는 장애인 근로자 E씨가 4년 동안 근무하는 동안 25번이나 월급을 주지 않았다.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합치면 2천7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용주 D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대개 체불임금 사건은 체불액의 10분의 1정도의 벌금으로 약식기소 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판결이다.

법원은 이밖에 장애인 여성을 꼬드겨 성폭행하고 대출 사기를 저지른 범죄자들에게 최근 징역 6~8년을 선고하는 등 장애인 상대 범죄자에게 엄벌을 내렸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장애인 대상 범죄는 무관용이라는 원칙을 고수하며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